헌법재판소

2025헌마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