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