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2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42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원
2. 김○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피청구인 1. 헌법재판소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11. 16.경 청구외 박○현과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위 박○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35592호).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기재된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결정 역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및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하나로 기재되었을 뿐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청 구 인 1. 이○원
2. 김○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피청구인 1. 헌법재판소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 11. 16.경 청구외 박○현과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위 박○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35592호).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기재된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결정 역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및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하나로 기재되었을 뿐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