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38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8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구속영장을 기초로 자신을 구속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경찰관의 구속 및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3. 5. 26.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3. 6. 16.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구속되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2023. 6. 17. 청구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날 및 경찰관의 자백강요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38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구속영장을 기초로 자신을 구속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경찰관의 구속 및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3. 5. 26.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3. 6. 16.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구속되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2023. 6. 17. 청구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날 및 경찰관의 자백강요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