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8.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342).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195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5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8.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342).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195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5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