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41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41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40),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41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40),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