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7), 2025. 2. 24.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77).
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청구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다. 청구인은 2025헌바77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4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7), 2025. 2. 24.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77).
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청구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다. 청구인은 2025헌바77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