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2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