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56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56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심판청구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8. 2025헌마229).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13조 제1항 중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56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심판청구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8. 2025헌마229).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13조 제1항 중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