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7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47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애인용 신발을 제작·판매하는 자인바,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30.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2657),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837).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8호(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1. 30.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초기993), 2011. 11. 30.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2011. 11. 30.부터 3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