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88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88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자, 위 급여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헌재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17. 2012헌아6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5. 23. 위 2012헌마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청 구 인 이○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자, 위 급여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헌재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17. 2012헌아61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5. 23. 위 2012헌마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