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8 참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례 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또한 자신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위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위 조례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8 참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례 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또한 자신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위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위 조례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