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3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4. 8.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0,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두발에 관한 지시를 받은 2025. 1. 31.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이 사건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3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4. 8.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0,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두발에 관한 지시를 받은 2025. 1. 31.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이 사건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