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3.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2024. 11.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거실 출입문이 아니라 해당 출입문에 위치한 배식구(이하 ‘현 배식구’라 한다)로 거실 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25. 4. 24.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현재 ○○교도소 내의 쓰레기 배출은 현 배식구의 하단에 위치한, 과거 배식구로 사용되던 다른 구멍(이하 ‘구 배식구’라 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현 배식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5. 4. 28. 보충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구 배식구로 쓰레기 배출을 강제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고, 구 배식구를 통하여도 여전히 식수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였을 뿐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현 배식구를 통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강제한 바 없고, 식수 배급 역시 쓰레기 배출구로 사용되는 구 배식구가 아닌 현 배식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4. 11. 27.경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송 일자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용자들의 쓰레기 배출에 관한 규정 및 지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최초로 강제받은 것은 2024. 11. 27. 무렵이 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년 4월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13.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2024. 11.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거실 출입문이 아니라 해당 출입문에 위치한 배식구(이하 ‘현 배식구’라 한다)로 거실 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25. 4. 24.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현재 ○○교도소 내의 쓰레기 배출은 현 배식구의 하단에 위치한, 과거 배식구로 사용되던 다른 구멍(이하 ‘구 배식구’라 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현 배식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5. 4. 28. 보충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구 배식구로 쓰레기 배출을 강제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고, 구 배식구를 통하여도 여전히 식수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였을 뿐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현 배식구를 통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강제한 바 없고, 식수 배급 역시 쓰레기 배출구로 사용되는 구 배식구가 아닌 현 배식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4. 11. 27.경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송 일자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용자들의 쓰레기 배출에 관한 규정 및 지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최초로 강제받은 것은 2024. 11. 27. 무렵이 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년 4월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