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60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0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130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3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60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130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3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