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6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6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64 재판취소
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성명불상의 자들을 상대로 각 죄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26. 각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83357, 83358, 83359, 83360, 83361, 83362, 83363, 83364, 83941, 83942, 83943, 83944호),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629),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5).
이에 청구인은 2012. 5. 17.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