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70

해임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0 해임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도 생략)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연월일 생략) 제○○군단 예하의 ○○대대장으로 보임되었고, (연월일 생략)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육군 제○○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대대장 재임 중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8. 9.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제○○군단장은 2021. 8. 10. 위 의결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후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2021. 8. 13. 이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행위’라 한다).
다. 제○○군단장은 위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1.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18.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구합16395 판결),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누73002 판결 및 대법원 2024. 2. 29.자 2023두58916 판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정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① 제○○군단장의 이 사건 해임처분, ② 국방부장관 본인이 아닌 법무담당관의 대결로 처리한 이 사건 승인행위, ③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0. 위 각 처분 및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해임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행정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승인행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대상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나)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장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인 징계령’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임용권자에 해당하는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승인행위 이후 징계권자인 제○○군단장이 실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10. 26. 2022헌마17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승인행위의 하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항고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징계과정에서의 내부적·중간적 행위인 이 사건 승인행위를 최종적 행위인 이 사건 해임처분과 별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기간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행위는 2021. 8. 13.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승인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4. 2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5. 3. 25.경 국방부 정보공개회신을 통해 이 사건 승인행위의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승인행위 당시 중령 계급의 장교로서 군인의 징계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인행위 직후 내려진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군인사법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라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행정판결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헌·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2. 22. 2020헌마16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