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8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8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장은 2020. 3.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20. 2. 26. 인천광역시조례 제6342호로 개정되고,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종중이 소유ㆍ관리하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문화재 지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구역(이하 ‘이 사건 문화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하였다(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9호, 이하 위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문화재구역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3. 11. 3. 기각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7668),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9338, 대법원 2024두63779).
이에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에 30일간 예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5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행정청이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