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민사소송에서의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5. 4. 22. 2025헌마371,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이 2025. 4. 18. 및 2025. 4. 21.에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제1결정에서 다투었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하여 다시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민사소송에서의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5. 4. 22. 2025헌마371,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이 2025. 4. 18. 및 2025. 4. 21.에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제1결정에서 다투었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하여 다시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