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07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