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8
구약식 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8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주○○
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근, 조유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9348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846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1. 18.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58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81).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627).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08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주○○
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태근, 조유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9348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846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1. 18.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58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81).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627).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