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11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7.경 체포되었고, 2025. 3. 19.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장번호 2025-1287,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2025. 3. 26.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25. 4. 18.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4. 23.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7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검사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행사하고, 판사를 기만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구금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24.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에 대해서 다툰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다.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7.경 체포되었고, 2025. 3. 19.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장번호 2025-1287,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2025. 3. 26.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25. 4. 18.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4. 23.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7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검사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행사하고, 판사를 기만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구금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24.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에 대해서 다툰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다.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