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9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어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초보9), 2025. 4.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98).
청구인은 위 보석기각결정 및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로 인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9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어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초보9), 2025. 4.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98).
청구인은 위 보석기각결정 및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로 인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