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30. 이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 주식회사에 수차례 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위 각 거부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주식회사가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관련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는 직접 상대방은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3). 이러한 규율체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