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6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06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심○○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및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3. 1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3. 25. 2025헌마27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보정되었다거나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