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들은 국가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군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제대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마련할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들은 국가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군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제대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마련할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