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4. 15. 2025헌마360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4. 15. 2025헌마360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