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는 한편(헌재 2025헌사140, 헌재 2025헌사290), 재심대상결정에서 대리인 미선임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재심대상결정 자체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2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는 한편(헌재 2025헌사140, 헌재 2025헌사290), 재심대상결정에서 대리인 미선임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재심대상결정 자체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