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29.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헌마423).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