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6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구인신○○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4. 자신에게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는 2025. 2. 14.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