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8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재단법인 ○○은 2022. 4. 26.자 휴게실 사용에 관한 회의에서 청구인의 정○○에 대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7. 22. 청구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고, 2022. 7. 28. 청구인을 2022. 8. 1.자로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전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징계 및 전보에 대해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3.자 2024두61759 판결).
다. 청구인은 2025. 4. 1.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68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재단법인 ○○은 2022. 4. 26.자 휴게실 사용에 관한 회의에서 청구인의 정○○에 대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7. 22. 청구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고, 2022. 7. 28. 청구인을 2022. 8. 1.자로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전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징계 및 전보에 대해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3.자 2024두61759 판결).
다. 청구인은 2025. 4. 1.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