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서○○
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서○○
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