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1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1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 세율이 달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율이 규정된 법령조항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과세소득의 종류 또한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