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2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적 스킨십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송·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2.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제1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475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1723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9. 자 2019도8479 결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1. 자 2025재고단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검사와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8. 5. 31. 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이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라 한다)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까닭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9. 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청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성적 스킨십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판결서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변경 전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형사판결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제1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5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적 스킨십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송·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2.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제1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475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1723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9. 자 2019도8479 결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1. 자 2025재고단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검사와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8. 5. 31. 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이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라 한다)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까닭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9. 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청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성적 스킨십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판결서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변경 전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형사판결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제1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