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1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1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압수수색을 행하면서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구속된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긴급체포 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한 후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