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198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로 인한 구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소멸하기 전인 1989. 7. 24. ○○군에서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최초임용‘이라 한다)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11.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2013. 12. 12. 기능7급에서 일반직공무원인 7급 지방운전주사보로 전환임용(이하 ‘이 사건 전환임용’이라 한다)되었고, 2023. 6. 30.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 사건 최초임용일(1989. 7. 24.)부터 이 사건 전환임용 전날(2013. 12. 11.)까지는 청구인이 납입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전환임용일(2013. 12. 12.)부터 정년퇴직일(2023. 6. 30.)까지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66) 2025. 2. 14. 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25. 3. 5.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24. 1. 5.자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적법한 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