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9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9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고(2012헌마297),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0. 각하되자(2012헌아75), 2012. 5. 29. 다시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97, 2012헌아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