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사건202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