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57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57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무공수훈자’라는 명칭을 ‘호국지사’로 바꾸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 내용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진정 각하결정을 내렸다.

나.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위 진정 각하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