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8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안○○
3. 김○○
4.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우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양시 (주소 생략) 일원의 고양○○지구 ○○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수분양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시행자로서 대지조성 및 분양을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1,059세대)을 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10.경 완공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 중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공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위 지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보이므로,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6. 4. 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별표2] 중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비롯한 분양가격 및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경 입주하였다.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적법요건이므로, 가사 심판의 이익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 외 청구인들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8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안○○
3. 김○○
4.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우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양시 (주소 생략) 일원의 고양○○지구 ○○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수분양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시행자로서 대지조성 및 분양을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1,059세대)을 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10.경 완공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 중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공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위 지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보이므로,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6. 4. 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별표2] 중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비롯한 분양가격 및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경 입주하였다.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적법요건이므로, 가사 심판의 이익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 외 청구인들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