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한 자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1183)하였으나 2011. 4. 12. 기각되었고, 2012. 4. 18.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7. 위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되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의 정원초과시 그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규율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심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적어도 2011. 4. 18.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한 자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1183)하였으나 2011. 4. 12. 기각되었고, 2012. 4. 18.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7. 위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되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의 정원초과시 그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규율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심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적어도 2011. 4. 18.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