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8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8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바58 결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임하게 하는 등 ○○가 □□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합10288),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41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대법원 2024다31630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2024. 12. 17.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1083). 대법원은 2025. 2. 27.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58).
헌법재판소는 2025. 3. 18.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전심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간과한 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 이 때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4항).
재심대상결정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2025. 2. 12. 7일을 보정기간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므로 7일의 보정기간은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5. 3. 19.까지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재심대상결정은 그 기간 내인 2025. 3. 1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