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8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8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9 결정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