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17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7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도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3. 10.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3고합54),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64],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24도8049),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도119).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902).
다. 청구인은 2025. 4. 8. 위 형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위 대법원 2025. 3. 11.자 2024재도1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