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전 직장동료인 김○○를 스토킹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하면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판사가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판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