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송달받은 일자가 기록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별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2025헌사173)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4. 4. 23.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