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3. 28. 입법예고기간을 2025. 5. 7.까지로 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하였다(이하 각 일부개정령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개정안’이라 한다).
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ㆍ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된다(법령공포법 제7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이 사건 각 개정안은 2025. 3. 28. 입법예고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ㆍ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4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4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3. 28. 입법예고기간을 2025. 5. 7.까지로 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하였다(이하 각 일부개정령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개정안’이라 한다).
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ㆍ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된다(법령공포법 제7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이 사건 각 개정안은 2025. 3. 28. 입법예고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ㆍ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4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