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9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4.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9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4.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