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6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징역 7년, 주○○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 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청구인은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에 비하여 자신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4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천○○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징역 7년, 주○○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 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청구인은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에 비하여 자신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