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인이 ○○교도소로 보내준 손목보호대 등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손목보호대 등의 외부반입물품의 반입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